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 및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성희롱 및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는지, 해고의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해고 양정이 과중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