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내질서 문란 및 직무상 명령 불복종’,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태만한 직무 태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일부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명령불복종)만 인정되며, 인정 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어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명령불복종·회사 손해 발생 등 다수 징계사유 중 어느 것이 인정되는지, 일부 사유만 인정될 경우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일부 징계사유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용자의 입증이 불충분했
다. 인정된 사유(괴롭힘·명령불복종)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내질서 문란 및 직무상 명령 불복종’,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태만한 직무 태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된다.한편 초심에서는 제4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토큰 개발 표준에 반한 잘못된 설계를 하여 Approve의 기능이 정상 동작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그 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