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용자는 현장의 형틀공사를 노국균 팀장에게 평당 29만 원에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노국균 팀장 역시 이를 심문회의에서 인정하였고, 근로자들의 선정대표자인 근로자1은 사용자가 아니라 노국균 팀장의 요청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용자는 현장의 형틀공사를 노국균 팀장에게 평당 29만 원에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노국균 팀장 역시 이를 심문회의에서 인정하였고, 근로자들의 선정대표자인 근로자1은 사용자가 아니라 노국균 팀장의 요청으로 현장에 나와 일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노국균 팀장의 진술에 의하면 나머지 근로자들 역시 노국균 팀장이 현장에 데리고 들어온 것이라고 한다.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202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용자는 현장의 형틀공사를 노국균 팀장에게 평당 29만 원에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노국균 팀장 역시 이를 심문회의에서 인정하였고, 근로자들의 선정대표자인 근로자1은 사용자가 아니라 노국균 팀장의 요청으로 현장에 나와 일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노국균 팀장의 진술에 의하면 나머지 근로자들 역시 노국균 팀장이 현장에 데리고 들어온 것이라고 한다.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2022. 11. 30.경까지 직접 임금을 지급한 바 없으며, 노국균 팀장의 요청으로 멕스그루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용역비용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노국균 팀장이 매일 일당을 지급하거나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노국균 팀장은 2022. 11. 30.경 용역대금의 차이 등으로 근로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았다.그 외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