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3월 징계는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육체적·언어적 성희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조제8호, 인사규정 제37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52조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2조의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6조제3항에 성희롱 비위행위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여 전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보는 성희롱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인사관리, 직장 질서 유지나 회복을 위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