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이송직’으로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4.경부터 순수한 환자이송 업무 외 각종 물품 이송 등 지원업무 일체를 거부하였고, 근무기록부 작성과 콜 대기시간 동안 지정장소에서 대기 등의 업무지시 또한 거부하였다.
판정 요지
환자이송 외 기타 업무거부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이송직’으로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4.경부터 순수한 환자이송 업무 외 각종 물품 이송 등 지원업무 일체를 거부하였고, 근무기록부 작성과 콜 대기시간 동안 지정장소에서 대기 등의 업무지시 또한 거부하였
다. 이러한 행위는 복무규정의 성실·복종 의무와 친절·공정의무를 위반한 징계사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이송직’으로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4.경부터 순수한 환자이송 업무 외 각종 물품 이송 등 지원업무 일체를 거부하였고, 근무기록부 작성과 콜 대기시간 동안 지정장소에서 대기 등의 업무지시 또한 거부하였
다. 이러한 행위는 복무규정의 성실·복종 의무와 친절·공정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이 사건 비위행위는 직군별 명확한 업무분장 요구, 부수적 업무의 노동강도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상 및 차등 대우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을 배경으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주된 업무인 환자이송 업무 자체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 ~ 4.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를 한 차례 면담하고, 이후 업무매뉴얼을 교육하려 했던 것 외에 업무 불이행 상황의 개선을 위한 다른 조치를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