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프로젝트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계약의 종기가 ‘○○○○병원 EMS 입찰 결과 발표일까지’로 되어 있어 ○○○○병원 EMS 입찰 결과 발표가 된 2022. 7. 29. 프로젝트 계약은 종료된 점, ② 2022.
판정 요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여 인사발령 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프로젝트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계약의 종기가 ‘○○○○병원 EMS 입찰 결과 발표일까지’로 되어 있어 ○○○○병원 EMS 입찰 결과 발표가 된 2022. 7. 29. 프로젝트 계약은 종료된 점, ② 2022. 8. 1.부터 근로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 점, ③ 앞의 ②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프로젝트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계약의 종기가 ‘○○○○병원 EMS 입찰 결과 발표일까지’로 되어 있어 ○○○○병원 EMS 입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프로젝트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계약의 종기가 ‘○○○○병원 EMS 입찰 결과 발표일까지’로 되어 있어 ○○○○병원 EMS 입찰 결과 발표가 된 2022. 7. 29. 프로젝트 계약은 종료된 점, ② 2022. 8. 1.부터 근로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 점, ③ 앞의 ②에 따른 세부 근로계약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2022. 8.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는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특히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장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항공안전본부에 직원을 배치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점, 근로자는 2022. 9. 20.경 부터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 사정도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항공 경력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항공안전본부로 발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급여와 근무장소에 변동이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제적 불이익(제주 아파트 구입에 따른 손해)은 개인적 판단에 따른 손실에 해당하여 이를 생활상 불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인사발령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근로내용 및 장소가 특정되어 있어 동의가 없는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자 간 근로 내용·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