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두 법인을 하나의 회사로 보아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 ① 회사의 공동대표가 분사되는 법인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되어있고, 분사된 법인 주소가 회사의 지사 주소와 동일하며, 법인 설립 후 6개월여가 지나 사업자등록하고 이후 1개월이 지나서야 법인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근로자 해고 당시 분사된 법인이 실질적으로 영업, 회계가 독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분사된 법인으로 전적한 직원들이 사용자에게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휴가 등 복무관리도 사용자가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인사, 노무가 독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회사가 분사되기 전 입사하였고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따라 분사하면서 직원들을 전적시키는 사후적 행위에 의해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되었기에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두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개최,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거치지 않는 등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