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는 복도에서 발이 부딪힌 것 등과 같은 흔한 일을 원만히 해결하기보다는 확대·왜곡하여 먼저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 다툼을 시작으로 직원 12명을 상대로 약 1년간 10여 건의 고소를 제기하였고, 수사기관도 일련의 고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는 복도에서 발이 부딪힌 것 등과 같은 흔한 일을 원만히 해결하기보다는 확대·왜곡하여 먼저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 다툼을 시작으로 직원 12명을 상대로 약 1년간 10여 건의 고소를 제기하였고, 수사기관도 일련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것을 보면 근로자의 고소는 상당한 정도의 합리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수집을 이유로 반복적인 녹취·동영상 촬영 등으로 직원 간 신뢰관계를 훼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는 복도에서 발이 부딪힌 것 등과 같은 흔한 일을 원만히 해결하기보다는 확대·왜곡하여 먼저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 다툼을 시작으로 직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는 복도에서 발이 부딪힌 것 등과 같은 흔한 일을 원만히 해결하기보다는 확대·왜곡하여 먼저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 다툼을 시작으로 직원 12명을 상대로 약 1년간 10여 건의 고소를 제기하였고, 수사기관도 일련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것을 보면 근로자의 고소는 상당한 정도의 합리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수집을 이유로 반복적인 녹취·동영상 촬영 등으로 직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동료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여부근로자는 이전 유사한 행위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16명 정도가 근무하는 소규모 조직에서 대다수 동료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여 동료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연구소 직원들이 사용자에게 업무능률 저하 및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근로자가 복귀할 경우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여부사용자는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