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3.17
중앙노동위원회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무기계약직 담임은 기간제 팀장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기간제 팀장에게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주된 업무가 방과후아카데미 업무로 동일하고, 양자 간 업무에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업무대체성도 인정되므로 무기계약직 담임은 기간제 팀장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상여금, 가계보조비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담임에게는 상여금, 가계보조비를 지급하면서 기간제 팀장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기간제 팀장과 무기계약직 담임 간에는 고용 형태를 제외하면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제도개선 명령의 정당성 여부제도개선 명령은 향후 유사한 차별적 처우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