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3.17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 지나서 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존에 사용하지 못한 휴무일을 포함한 날을 근로관계 종료일(해고일)로 주장하나, 사용자의 사직권고(또는 해고)에 ‘이번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면서 2022. 10. 7.까지만 근무한 점,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기본급을 실제로 근무한날까지만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휴일 및 연차는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던 점, 근로자는 당시 지급 받은 임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던 점들을 고려하면 기존에 사용하지 못한 휴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고용관계 종료일은 실제로 마지막 근무한 날로 판단된다.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존부와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