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1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은 정당한 징계 사유이며, 폭언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은 정당한 징계 사유이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는 존재하나, 비위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및 그 정도, 타 징계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은 정당한 징계 사유이며, 폭언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은 정당한 징계 사유이다.2. 징계 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은 업무시간 이후, 사적인 통화에서 일어났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하거나 근로자가 전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판정 상세
-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은 정당한 징계 사유이며, 폭언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은 정당한 징계 사유이다.2. 징계 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은 업무시간 이후, 사적인 통화에서 일어났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하거나 근로자가 전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정직의 징계를 받은 다른 징계자의 사유 및 내용 등과 비교할 때 공평성을 잃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