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사실 왜곡 및 유포를 통한 협회 질서 문란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 1개월은 양정이 과다하고, 근로자2의 징계사유 중 출퇴근 시간 상습적 위반, 공용물 사적 이용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다함
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 해당 여부근로자들은 팀장들로 업무 총괄·팀원들에 대한 인사평가·근태관리·일부 예산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하나, 최종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