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소 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발탁채용하고,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규 생산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용자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 내지 6은 파견법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에 따라 사용자와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었고, 설령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를 파견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 일정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놓여 있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4개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소 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한 자들만 발탁채용하고,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규 생산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원청으로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발탁채용을 거절하였다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조합활동을 위축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소 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발탁채용하고,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규 생산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용자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