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3.17
중앙노동위원회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교섭경과를 고려할 때 절차상의 공정대표 의무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단체협약으 내용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여럽고, 사용자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