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03.20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빈번하게 팀원들에게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강요한 점, ② 근로자는 팀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고 술자리 참석 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발언한 점, ③ 팀원들이 동승한 차 안에서 근로자가 음란물을 시청하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풍기문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빈번하게 팀원들에게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강요한 점, ② 근로자는 팀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고 술자리 참석 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발언한 점, ③ 팀원들이 동승한 차 안에서 근로자가 음란물을 시청하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④ 팀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언행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판정 상세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빈번하게 팀원들에게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강요한 점, ② 근로자는 팀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고 술자리 참석 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발언한 점, ③ 팀원들이 동승한 차 안에서 근로자가 음란물을 시청하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④ 팀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언행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풍기문란 행위라고 판단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 점, ② 근로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팀원들에게 반복·지속적으로 폭언, 괴롭힘을 가해온 점, ③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윤리적인 문제로 사용자가 조직 질서의 유지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근로자에게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⑥ 근로자는 인권 감수성이 낮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⑦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해온 점, ⑧ 폭언·폭행·괴롭힘 관련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바,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