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시용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정성평가 항목에서 수습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본채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일과 함께 본채용 거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시용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정성평가 항목에서 수습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본채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일과 함께 본채용 거부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는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시용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정성평가 항목에서 수습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본채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일과 함께 본채용 거부 사유로 평가 결과 계속 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해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을 서면에 적시해 통지하였
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평가점수에 기초가 된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관리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실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현장관리자 및 동료직원들이 거짓보고를 하여 근로자를 본채용을 거절하게 하고자 할 만한 동기가 없고, 근로자가 동일 부서, 같은 근무 조 직원들의 업무실적과 비교하여 41명 중 뒤에서 4번째 실적인 점을 보면 근무지 이탈 및 소정근로시간 미준수로 인해 업무 실적이 저조한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업무능력, 자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는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시용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정성평가 항목에서 수습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본채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일과 함께 본채용 거부 사유로 평가 결과 계속 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해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을 서면에 적시해 통지하였
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평가점수에 기초가 된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관리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실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현장관리자 및 동료직원들이 거짓보고를 하여 근로자를 본채용을 거절하게 하고자 할 만한 동기가 없고, 근로자가 동일 부서, 같은 근무 조 직원들의 업무실적과 비교하여 41명 중 뒤에서 4번째 실적인 점을 보면 근무지 이탈 및 소정근로시간 미준수로 인해 업무 실적이 저조한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