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교회 피아노 반주활동에 참여한 교인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신도로서 찬양활동에 참가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종교활동에서 정해진 예배시간에 찬양활동에 참가하였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지정하거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지급받은 사례금의 액수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봉사에 대한 사례로 보이고, 근로자가 2022. 9.경 반주를 하지 않고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볼 때 해당 금원에는 교인의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의 측면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교회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겸업이 금지되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의 반주활동 시간이 주당 4시간 정도로 매우 짧았던 점, ⑥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