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성희롱 등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행위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 사유만으로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다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성희롱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인정 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성희롱 등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행위의 심각성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
다.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