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3개월 수습기간이 기재된 채용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하였고, 사용자와 시용근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3개월 수습기간이 기재된 채용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하였고, 사용자와 시용근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평가표에 기재된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② 수습 평가자들이 근로자와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각각 관리자 및 대표이사로서 평가항목에 대해 파악할 수 있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3개월 수습기간이 기재된 채용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하였고, 사용자와 시용근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평가표에 기재된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② 수습 평가자들이 근로자와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각각 관리자 및 대표이사로서 평가항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점, ③ 팀장들의 확인서를 보면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대해 자기 방식의 고집, 동료와 협업 부족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수습평가 및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