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 및 직원들에 대한 위화감 조성’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와 직원 간 문자 대화 내역과 직원들의 의견서 등을 보면 근로자가 직장 동료들과 마찰을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 및 직원들에 대한 위화감 조성’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와 직원 간 문자 대화 내역과 직원들의 의견서 등을 보면 근로자가 직장 동료들과 마찰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를 해당 고객센터 직원들과 분리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전보 후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 및 직원들에 대한 위화감 조성’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와 직원 간 문자 대화 내역과 직원들의 의견서 등을 보면 근로자가 직장 동료들과 마찰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를 해당 고객센터 직원들과 분리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전보 후 줄어든 급여 차액을 보전해 준 점, ② 근로자가 전보 후 출·퇴근 시간이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소요된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생활상 불이익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하여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사용자가 전보 전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변경될 근무장소를 선택하도록 요청한 점, ② 근로자는 전환배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