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직장 내 직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인사팀 소속인 근로자가 인턴사원이었던 신고인A에게 인사팀 근무 및 진로상담 등을 언급하여 다가와 신고인A가 근로자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갖게 된 것으로 이는 직장 내 직위가 이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② 신고인A의 일관된 진술 및 참고인들의 진술, 평소 근로자의 품행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신고인A에게 “독립할 예정이데 퀸사이즈 침대를 샀다.”라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교육 담당자였던 점, ②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1회에 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비위 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④ 회사가 유사한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전 사전 조사 당시 근로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재심위원회도 거치는 등 근로자가 징계과정을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다른 징계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