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가 된 발언 및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행위에 대하여 상장함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손이 닿은 것이고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등을 민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2022. 7. 24. 사건 발생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가 된 발언 및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행위에 대하여 상장함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손이 닿은 것이고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등을 민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2022. 7. 24. 사건 발생 당일 이루어진 고충상담 시 피해자의 진술과 고충상담 내용을 듣고 또 근로자의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참고인1 및 참고인2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가 된 발언 및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행위에 대하여 상장함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손이 닿은 것이고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등을 민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2022. 7. 24. 사건 발생 당일 이루어진 고충상담 시 피해자의 진술과 고충상담 내용을 듣고 또 근로자의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참고인1 및 참고인2의 진술, ② 2022. 7. 26. 작성된 특이사항보고서에 피해자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느낀 감정상태가 기재되어 있는데, 기재된 감정상태가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보고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과장없이 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일련의 발언 및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부적절한 언동으로 보기에 충분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언어적(3회), 신체적(2) 성희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중한 점, 그간 사용자가 성비위 사건 가해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해 온 반면 근로자에 대하여는 강등처분한 점, 기관의 특성 및 근로자의 직무내용상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