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법인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시설의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법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설의 시설장이고, 법인은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법인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사용자는 법인 산하 시설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법인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시설의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법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설의 시설장이고, 법인은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는 법인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시설의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법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설의 시설장이고, 법인은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법인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법인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시설의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법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설의 시설장이고, 법인은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법인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