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김○철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사유로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임을 통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김○철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사유로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임을 통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2022. 5. 13.부터 2022. 5. 31.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김○철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사유로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임을 통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2022. 5. 13.부터 2022. 5. 31.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출근명령 내용증명이 근로자의 수취 거부로 반송된 점, ② 근로자가 근무복에 대해 ‘세탁해서 비닐봉투에 잘 넣어두었
다. 지나는 길에 휴게실에 맡겨두겠다.’라고 회신한 점, ③ 사용자의 지속적인 업무복귀 지시 및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의제기 등의 행위 없이 총 14일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출근 의사가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2022. 5. 31.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는 출석통지서를 첨부하여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한 징계처분장을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