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무시간 중 원격으로 타 병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동료 직원들의 대화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원격으로 타 병원의 업무를 도와주고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로 경위서를 작성하였음, ② 인터넷 외부 접속로그 분석자료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꾸준히 원격으로 외부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됨, ③ 근로자가 휴대폰으로 동료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녹음 버튼이 오작동했다는 근로자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
음. 이상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근로자가 진술을 번복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에 비추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며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