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에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각각 자필 서명을 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에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각각 자필 서명을 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에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각각 자필 서명을 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사유·절차) 여부평가방법 및 일시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고과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절한 것을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본채용 거절로 삼은 6가지 사유 중 3가지 사유만으로도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징계’라는 표현이 일부 사용되었다고 하여 징계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에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각각 자필 서명을 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사유·절차) 여부평가방법 및 일시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고과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절한 것을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본채용 거절로 삼은 6가지 사유 중 3가지 사유만으로도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징계’라는 표현이 일부 사용되었다고 하여 징계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