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의 적응 및 적격성’ 여부에 관한 평가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결과에서 본채용 기준 점수인 40점에 미달하고, 업무적격성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볼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의 적응 및 적격성’ 여부에 관한 평가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결과에서 본채용 기준 점수인 40점에 미달하고, 업무적격성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볼 사정이 달리 없는 점, ③ 리조트인 사업장은 다수의 부대시설이 넓은 부지에 분산되어 있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며, 각 팀의 직원들이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의 적응 및 적격성’ 여부에 관한 평가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결과에서 본채용 기준 점수인 40점에 미달하고, 업무적격성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볼 사정이 달리 없는 점, ③ 리조트인 사업장은 다수의 부대시설이 넓은 부지에 분산되어 있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며, 각 팀의 직원들이 근로자의 직원 간 협조성, 의욕적인 근무태도 등이 부족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사실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 등이 없는 점, ④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