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자의 퇴사 종용이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명시적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점장은 식재료를 주문하거나 수당(10만 원)을 받는 차이가 있을 뿐 점장과 일반 직원이 하는 일은 비슷하고, 점장이 일반 직원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점장과 일반 직원은 업무 범위의 구분만 있을 뿐 위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당 차이도 소액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 6.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임텍을 제거한 후 회사를 떠나 그 이후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