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은행장이 직원들의 기본 연장수당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후임자에게도 위 지시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직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은행장이 직원들의 기본 연장수당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후임자에게도 위 지시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
다. 그러나, ①이 사건 근로자가 직원들의 연봉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는 시점에 담당 팀장의 직책에 있지 않았고, ②은행장 지시는 후임자와 관리감독자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임에도 사용자가 이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한 것
판정 상세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은행장이 직원들의 기본 연장수당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후임자에게도 위 지시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
다. 그러나, ①이 사건 근로자가 직원들의 연봉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는 시점에 담당 팀장의 직책에 있지 않았고, ②은행장 지시는 후임자와 관리감독자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임에도 사용자가 이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한 것에 비해 근로자에게만 정직 2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은행의 조직통폐합으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전보지가 통상 채취직이 배치되는 곳임에도 채취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 사건 근로자를 배치한 점, ② 전보지의 기존 근무자는 6급 채취직으로 전보 전 팀장 직책의 3급 행정직인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주거지는 서울이고 전보지는 대전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④ 사용자가 전보에 앞서 근로자와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전보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