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로 인해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된 데에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제3호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 명령에 위반, 불복한 자’ 또는 제9호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킨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로 인해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된 데에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제3호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 명령에 위반, 불복한 자’ 또는 제9호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킨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로 인해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된 데에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제3호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 명령에 위반, 불복한 자’ 또는 제9호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킨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회사에 일응 ‘촬영, 보관 및 삭제 등에 관한 내규’가 별도로 없었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진정한 촬영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이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지 등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점, 정직 3개월은 해고 다음으로 강한 처벌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양형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적정하지 않은 징계양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로 인해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된 데에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제3호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 명령에 위반, 불복한 자’ 또는 제9호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킨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회사에 일응 ‘촬영, 보관 및 삭제 등에 관한 내규’가 별도로 없었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진정한 촬영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이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지 등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점, 정직 3개월은 해고 다음으로 강한 처벌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양형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적정하지 않은 징계양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