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부여하거나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특별한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부여하거나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특별한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체가 용이한 점, ④ 사업장에 매일 약 800여명의 일용근로자가 투입되고, 해당 근로자의 상당수가 매일 변동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판정 상세
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부여하거나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특별한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체가 용이한 점, ④ 사업장에 매일 약 800여명의 일용근로자가 투입되고, 해당 근로자의 상당수가 매일 변동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 근로계약이 만료되면서 당연 종료되었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