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수습기간(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기간 동안 근무태도,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판정 요지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수습기간(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기간 동안 근무태도,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전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통상의 해고보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수습기간(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기간 동안 근무태도,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 수행 능력이
판정 상세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수습기간(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기간 동안 근무태도,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전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통상의 해고보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넓게 인정되나,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해야 한
다. 이를 살펴보면,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로 ‘수습기간 평가시 직원간 불화로 인하여 조별 근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근무시 평가 불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근무평정표에 의할때 근로자는 대부분 항목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최하위 점수를 받은 항목인 동료와의 협조적인 인간관계와 관련하여 ‘같은 조 근무자 및 팀원들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여 같이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종합의견에 평가자가 특히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를 지적하고 있으며, 동료들의 각 의견서에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직원들과 화합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업무 환경 특성상 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데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