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여부복직원 미제출 및 휴직기간 위반에 따른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통상적 의미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가 휴직 승인을 요구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사유로 한 당연퇴직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여부복직원 미제출 및 휴직기간 위반에 따른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통상적 의미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당연퇴직 처분의 전제가 된 근로
판정 상세
가.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여부복직원 미제출 및 휴직기간 위반에 따른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통상적 의미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당연퇴직 처분의 전제가 된 근로자의 무급휴직 연장 신청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조치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행위이므로, 근로자가 무급휴직 연장 신청의 승인을 계속 요구하면서 복직원을 2차례 제출하는 등 복직할 의사를 밝히며 사용자가 요구한 출근을 거부하게 된 것은 통상의 휴직한 직원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휴직기간을 위반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
임. 따라서 근로자가 휴직 승인을 요구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사유로 한 당연퇴직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