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골프장은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들과 별도로 근로자 수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골프장의 수익이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도 사용자로 확인되는 등 골프장의 직원은 사용자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골프장은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들과 별도로 근로자 수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골프장의 수익이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도 사용자로 확인되는 등 골프장의 직원은 사용자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골프장과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들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다.
나. 근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골프장은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들과 별도로 근로자 수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골프장의 수익이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도 사용자로 확인되는 등 골프장의 직원은 사용자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골프장과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들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다.
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와 ‘골프장 관리 및 골프 강습’에 대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고 근무하였으며, 골프 프로로서 ‘골프 강습 수강생 유치’를 통해 수강료의 50%로 책정된 보수를 받고, 수강료 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사용자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