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성희롱차별시정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이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없고, 집단따돌림 유발행위의 경우 입증자료가 없어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 관련근로자가 2022. 11. 28.과 11. 29.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이 사건 사업주에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된 사건을 조사 중임에도 2022. 12. 1.부터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 처분을 하였고 이후 3회에 걸쳐 연장하였는데 이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나. 집단따돌림 유발행위 관련사업주가 집단따돌림을 유발하였거나 다른 근로자들에게 따돌림 지시를 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다. 직위해제 처분 등의 차별시정 신청이익이 있는지사업주가 2023. 3. 21.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근로자는 해고처분의 부당함에 대하여는 차별시정 신청에서는 다투지 않기로 하여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 처분 및 각 연장처분은 2023. 3. 21. 자 해고처분에 따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차별시정 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