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옷 앞섬을 두 번 잡아당긴 점을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의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폭행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109조제6항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옷 앞섬을 두 번 잡아당긴 점을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의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폭행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109조제6항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 및 그 동안의 징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폭행에 대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옷 앞섬을 두 번 잡아당긴 점을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의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폭행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109조제6항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 및 그 동안의 징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폭행에 대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였기에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