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인 근로자가 최하위 직급의 신고인에게 자신의 방에 오라고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 밤늦은 시간에 신고인의 숙소에 들어가 단둘이 술을 마신 행위, 다른 직원에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인 근로자가 최하위 직급의 신고인에게 자신의 방에 오라고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 밤늦은 시간에 신고인의 숙소에 들어가 단둘이 술을 마신 행위, 다른 직원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뒤 술에 취한 신고인의 방에 들어가 ‘안아봐도 되냐’고 질문한 후 끌어안는 행위들은 그 자체로 직장 내 규율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써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인 근로자가 최하위 직급의 신고인에게 자신의 방에 오라고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 밤늦은 시간에 신고인의 숙소에 들어가 단둘이 술을 마신 행위, 다른 직원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뒤 술에 취한 신고인의 방에 들어가 ‘안아봐도 되냐’고 질문한 후 끌어안는 행위들은 그 자체로 직장 내 규율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와 신고인은 직급 및 나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두 사람이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체육회가 인천광역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는 공직 유관단체이고 근로자는 직장 내 질서문란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인사위원회에 2명을 초과한 외부인사를 포함한 점, 인사규정에 징계의결 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만한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