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전보 통보일은 2022. 10. 14.이고, 발령일은 2022. 10. 17.이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지난 것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전보 통보일은 2022. 10. 14.이고, 발령일은 2022. 10. 17.이
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해고 이외의 징벌의 경우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이고,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이기에 근로자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23. 1. 14.까지이나 근로자는 2023.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전보 통보일은 2022. 10. 14.이고, 발령일은 2022. 10. 17.이
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기간의 기산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전보 통보일은 2022. 10. 14.이고, 발령일은 2022. 10. 17.이
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해고 이외의 징벌의 경우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이고,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이기에 근로자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23. 1. 14.까지이나 근로자는 2023. 1. 25.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
다. 설령 전보 통보일이 아니라 전보가 있었음을 안 날인 전보 발령일을 기산일로 계산하더라도 제척기간 3개월을 지났기에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