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직원의 장기간 무단결근, 직장 내 괴롭힘, 총장에 대한 문자메시지 폭력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총장 승인 없는 직무상요양 신청, 공문 수정 지시 불응 및 총장 결재 없이 대표자 변경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근무지 이동명령 거부, 무단결근, 문자메시지 폭력은 사용자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학교 교학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교직원 복무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③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고,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때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도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