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일부 도급계약의 요소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시급 또는 월급 형태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개인 공사업자(물량 팀장)가 아닌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일부 도급계약의 요소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시급 또는 월급 형태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먼저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일부 도급계약의 요소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시급 또는 월급 형태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일부 도급계약의 요소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시급 또는 월급 형태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먼저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