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계획을 세워 시용근로자의 적성, 자질, 능력, 적응도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계획을 세워 시용근로자의 적성, 자질, 능력, 적응도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근로자가 앞서 열거한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계획을 세워 시용근로자의 적성, 자질, 능력, 적응도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근로자가 앞서 열거한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본 채용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시용기간 중 평가를 통해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즉시 출력이 가능한 전자문서 형태로 채용취소 통보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채용취소 통보서에는 관련 규정 및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취소 의사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채용취소 통보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