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사명령에 따른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판정 요지
가.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크레인 운전원 결원에 따라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일근직과 교대직 사이에는 임금 차이가 상당하여 교대직의 일근직 변경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점, 필수 인력보다 초과된 삽차 운전원과 굴삭기 운전원에서 인력 배치 대상을 선정하였던 점,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사명령에 따른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