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업무최고책임자로 기업 내부사업에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법인설립 과정과 직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한 점, ② 등기이사로 기업 내부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최고책임자이자 부사장으로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경영진들의 단체 카카오톡에서 메모형식의 업무내용을 공유, 협의하였으나 정식 보고 절차로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고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허가나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⑥ 근로자 스스로 직책, 급여, 소득세 납부의 형식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한 점, ⑦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가 사용자들보다 많고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우월한 근로조건이었던 점, ⑧ 근로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않기를 원하였던 점, ⑨ 재직증명서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