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이 당시 지부실에서 술 마시고 고성이 오고 간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기소유예가 되었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 점, ③ 근로자1이 심문회의에서 형사사건에서 폭행사실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이 당시 지부실에서 술 마시고 고성이 오고 간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기소유예가 되었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 점, ③ 근로자1이 심문회의에서 형사사건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들은 당사자와 형사 합의한 점, 쌍방폭행 및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이 당시 지부실에서 술 마시고 고성이 오고 간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기소유예가 되었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이 당시 지부실에서 술 마시고 고성이 오고 간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기소유예가 되었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 점, ③ 근로자1이 심문회의에서 형사사건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들은 당사자와 형사 합의한 점, 쌍방폭행 및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공동폭행이라는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당시 지부실에서 술 마시고 고성이 오고 간 것은 맞으나, 노사협의회 실무위원들 간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중이었다고 진술한 점, ② 공동상해 건은 근로자1이 당시 지부실에서 발생한 소음문제로 대화하던 중 당사자가 그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에 그친 점, ③ 인사규정상 사장이 수여하는 개인 표창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와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 사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④ 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근로자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 등을 청구하는 언론조정 신청하여 정정보도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은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재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