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당사자 간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수급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사자 적격 여부수급업체는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사용자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며, 수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용자와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으로, 도급사인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묵시적 고용관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급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수급업체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나 절차적인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