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직으로 L5(팀장)에서 S(팀원)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2018. 1. 19.경 글로벌 표준에 따라 직급체계를 폐지하고 직무 중심으로 회사 체계를 변경한 점, ② 2018. 10. 1.경 손○○에 대하여
판정 요지
전직은 징계가 아닌 통상적인 인사발령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직으로 L5(팀장)에서 S(팀원)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2018. 1. 19.경 글로벌 표준에 따라 직급체계를 폐지하고 직무 중심으로 회사 체계를 변경한 점, ② 2018. 10. 1.경 손○○에 대하여 L5(팀장)에서 S(팀원)으로 인사발령된 선례가 있는 점, ③ 임금 등 급여 변동이 전혀 없는 점(업무
판정 상세
가. 전직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직으로 L5(팀장)에서 S(팀원)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2018. 1. 19.경 글로벌 표준에 따라 직급체계를 폐지하고 직무 중심으로 회사 체계를 변경한 점, ② 2018. 10. 1.경 손○○에 대하여 L5(팀장)에서 S(팀원)으로 인사발령된 선례가 있는 점, ③ 임금 등 급여 변동이 전혀 없는 점(업무용 차량은 차량정책에 따라 특정 역할 수행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급여 삭감으로 보기 어려움), ④ 전직이 동일 조직(CSP(Custormer Services & Parts)) 내에서 이루어져 전직 전후의 근로자의 직무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국내외 고객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 인화를 위하여 적정한 인력 배치가 요구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임금 등 급여에 변동이 없고, 전직이 동일 조직 내에서 이루어져 직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거지 변경 및 출퇴근 시간의 현격한 변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③ 4차례의 면담을 통해 전직의 이유를 설명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전직의 시기를 늦추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되어,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