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직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생후 25개월 된 유아를 화장실에 격리한 행위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유아의 아동학대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정직 3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직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생후 25개월 된 유아를 화장실에 격리한 행위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혐의있음”, 검찰청에서는 “혐의없음”으로 상반되나,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아동학대 행위 존재 자체는 모두 인정되고 취업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직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생후 25개월 된 유아를 화장실에 격리한 행위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혐의있음”, 검찰청에서는 “혐의없음”으로 상반되나,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아동학대 행위 존재 자체는 모두 인정되고 취업규칙 제28조 제6호 고의 또는 부주의한 사고를 발생시켜 시설에 손해를 끼친 자, 제22호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각각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사라지자 유아가 나오는 점, ③ 유기되었던 아이가 짧은 시간 화장실에 격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시설의 존재 목적과 피해 아동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