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신청인)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로리그 사무국이 사실상 강제하는 코칭스태프 표준계약서로 작성한 점, ② 사용자의 내부규정이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에게 선수기용, 훈련, 경기 운영 및 작전 등에
판정 요지
e-스포츠 프로게임팀 감독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신청인)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로리그 사무국이 사실상 강제하는 코칭스태프 표준계약서로 작성한 점, ② 사용자의 내부규정이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에게 선수기용, 훈련, 경기 운영 및 작전 등에 대해 상당한 재량이 있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견 개진 등 개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의 정도에까지 이른다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신청인)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로리그 사무국이 사실상 강제하는 코칭스태프 표준계약서로 작성한 점, ② 사용자의 내부규정이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에게 선수기용, 훈련, 경기 운영 및 작전 등에 대해 상당한 재량이 있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견 개진 등 개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의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④ 근로자에게 프로리그 시즌 중 일정, 업무수행장소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계약 특성상 프로리그 일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한 사실이 없는 점, ⑥ 근로자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으로 사용자와 인력공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부가가치세 별도)를 법인으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점, ⑦ 근로자의 보수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신청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고별사의 내용과 사용자 및 회사 부대표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해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