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김○○의 목덜미를 가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교대 과정에서 오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김○○의 목덜미를 가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교대 과정에서 오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김○○의 목덜미를 가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교대 과정에서 오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가 징계 이력 없이 25년 넘게 근무하면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사용자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게 신뢰 관계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관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김○○의 목덜미를 가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교대 과정에서 오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가 징계 이력 없이 25년 넘게 근무하면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사용자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게 신뢰 관계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관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