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3.1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급 조정 및 급여 환수조치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휴직을 강요한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신청취지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급 조정 및 급여 환수조치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직급 조정 및 급여 환수조치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경력을 반영하여 직급을 재산정함으로써 발생한 근로관계에서의 불이익한 결과일 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강요에 의해 휴직한 기간(1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신청취지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강요에 의해 휴직한 기간(1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신청취지는 초심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넘어선 것으로 재심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